정관 (공시일자 : 2023-02-24)
등록일Date 2023-02-24
조회수View 219
변경 : 제13조(동등배당), 제14종2 -> 단순오기 수정 신설 : 제19조의 3(전환사채의 발행), 19조의 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4조(이익배당) 5항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안건의 결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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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제13조(동등배당), 제14종2 -> 단순오기 수정 신설 : 제19조의 3(전환사채의 발행), 19조의 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4조(이익배당) 5항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안건의 결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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