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등록일Date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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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제418조 제3항 및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에 따른 주주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4년 08월 23일
2. 설정사유 :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8월 08일
※ 관련공시
2024. 08. 08. 유상증자 주요사항보고서
2024. 08. 08.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관련공시는 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