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는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 이사회 결의로 승인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 스템(DART)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금전배당 결정'을 공시합니다. (단,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전국 187개 주유소 자산을 주요 임차인인 현대오일뱅크, SK네트윅스 등에 장기 임대해 주고 그로부터 수취되는 월간 임대료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주요임차인 외에도 맥도날드, 버거킹 등의 QSR로 부터 수취되는 별도수익도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리츠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서 펀드와 달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초과 배당) 로 구성됩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회사의 운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